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논산시에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부부당 총 700만원을 3차에 나눠 지급해요.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이고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며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예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 · 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- 대상: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 ·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· 신청자격 · 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 · 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· 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 · 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· 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· 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- 기관: 충청남도 논산시
- 지역: 충남 논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