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논산시에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부부당 총 700만원을 3차에 나눠 지급해요.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이고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며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예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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