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서산시에 사는 둘째 이후 자녀가 만 3세 이하일 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, 상시 접수예요.
- 혜택: 월 10만원
- 대상: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·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- 기관: 충청남도 서산시
- 지역: 충남 서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