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가 대상이에요. 혼인신고 후 7년 이내,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이고 무주택이어야 해요. 대출잔액의 2.5%를 최대 100만원(유자녀는 150만원)까지 지원하며, 상시 방문 신청을 받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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