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가 대상이에요. 혼인신고 후 7년 이내,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이고 무주택이어야 해요. 대출잔액의 2.5%를 최대 100만원(유자녀는 150만원)까지 지원하며, 상시 방문 신청을 받아요.
- 혜택: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,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(오피스텔 포함) · 지원액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(최대 100만원,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) 지원
- 대상: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~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 ·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·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·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·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일 것 ·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
- 기관: 충청남도 서산시
- 지역: 충남 서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