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라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를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무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이에요. 부부 모두 만 19~49세이고 혼인기간 5년 이내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이며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)
- 대상: 부부 모두 만 19~49세 · 혼인기간 5년 이내(2021.1.1. ~ 2025.12.31.) ·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·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- 기관: 충청남도 아산시
- 지역: 충남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