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라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를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무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이에요. 부부 모두 만 19~49세이고 혼인기간 5년 이내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이며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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