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예요. 다자녀가정은 막내가 만 18세 이하이고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, 자녀 1명당 연 10만원을 받아요. 임신부는 임신 중 1회 10만원이고,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으로 하면 돼요.
- 혜택: 연 10만원
- 대상: 다자녀가정 ·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 ·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· 임신부 ·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- 기관: 충청남도 보령시
- 지역: 충남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