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이 대상이에요.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400,000원
- 대상: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 ·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- 기관: 충청남도 보령시
- 지역: 충남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