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
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이 대상이에요.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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