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공주시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18~45세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어요. 신청 후 150만원, 1년 뒤 150만원, 2년 뒤 20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공주페이로 받아요. 신청은 상시 방문으로 가능해요.
- 혜택: (신청후) 150만원 (1차지급 1년 후) 150만원 (2차지급 1년 후) 200만원
- 대상: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 ·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- 기관: 충청남도 공주시
- 지역: 충남 공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