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
임신부가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최대 100만원, 그 외는 최대 50만원이에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,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, 그외 50만원)
- 대상: 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- 기관: 충청남도 공주시
- 지역: 충남 공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