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
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2019년·2013년·2010년생 자녀를 두었다면 120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. 보호자와 자녀 모두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.
- 혜택: 120만원
- 대상: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, 13세,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(2026년 사업대상 : 2019년생, 2013년생, 2010년생) · 보호자(부 또는 모)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·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
-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지역: 충남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