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
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천안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바우처 1인당 최대 50만원을 줘요.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, 정부24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·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/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*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.
- 대상: 지원요건 가, 나 모두 충족해야 함. · 가.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· 나. 신청일 현재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· ** 가,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.
-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지역: 충남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