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

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천안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바우처 1인당 최대 50만원을 줘요.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, 정부24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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