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와 아기가 대상이에요. 저소득층은 300만원, 일반계층은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하면 돼요.
- 혜택: 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
- 대상: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·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·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·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-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지역: 충남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