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
천안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% 감면받을 수 있어요.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해당돼요. 신청은 상시 방문으로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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