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천안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% 감면받을 수 있어요.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해당돼요. 신청은 상시 방문으로 가능해요.
- 대상: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·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·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-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지역: 충남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