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라면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 대출잔액의 1.5%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이에요. 음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(실거주) 부부로, 혼인신고 3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이 19~39세이며 합산 소득이 연 8,682만원 이하여야 해요.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매년 하반기에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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