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가정 산후조리비로 산모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.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 방문해서 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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