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가정 산후조리비로 산모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.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 방문해서 하면 돼요.
- 혜택: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· 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,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- 대상: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- 기관: 충청북도 괴산군
- 지역: 충북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