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출산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.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는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, 150% 초과는 출산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·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- 기관: 충청북도 괴산군
- 지역: 충북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