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산후조리비용으로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을 지원해요.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옥천군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신생아도 옥천군에 등재되어야 해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1백만원
- 대상: ❍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· ❍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· ❍ 출산·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
- 기관: 충청북도 옥천군
- 지역: 충북 옥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