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
산후조리비용으로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을 지원해요.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옥천군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신생아도 옥천군에 등재되어야 해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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