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금
혼인신고 후 6개월 안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면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어요. 1회차 200만원, 2회차 300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되며, 신청은 방문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.
- 혜택: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(2회 분할) (회차별 별도 신청) · 1회차 :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· 2회차 :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
- 대상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,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(다만,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"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"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)
- 기관: 충청북도 옥천군
- 지역: 충북 옥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