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18세~50세 부부가 대상이고, 상하반기에 보은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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