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신혼부부 세대당 최대 600만원을 3년간 나눠 받아요. 1년차 100만원, 2년차 200만원, 3년차 300만원이에요.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초혼이고 부부 모두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(1년차 100만 원, 2년차 200만 원, 3년차 300만 원)
- 대상: 지원대상: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※ 단, 연령·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· (연령·세대)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∼50세 이하,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· (혼인)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· (거주기준)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· 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· 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· 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
- 기관: 충청북도 보은군
- 지역: 충북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