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양구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와 배우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100% 감면돼요.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도 대상이에요. 1년 이하 거주자는 50%, 인제·화천 주민은 30% 감면되며,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·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 ·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 ·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 ·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- 지역: 강원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