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양구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와 배우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100% 감면돼요.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도 대상이에요. 1년 이하 거주자는 50%, 인제·화천 주민은 30% 감면되며,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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