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 법적 혼인 부부나 1년 이상 사실혼 부부가 대상이에요. 체외수정은 최대 110만원,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, 배아동결비와 착상유도제·유산방지제도 각 일정 금액 내에서 지급돼요.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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