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 법적 혼인 부부나 1년 이상 사실혼 부부가 대상이에요. 체외수정은 최대 110만원,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, 배아동결비와 착상유도제·유산방지제도 각 일정 금액 내에서 지급돼요.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) , 체외수정(동결배아)/ 1 ~ 20회 / 최대 110만원 · 인공수정 / 1 ~ 5회 / 최대 30만원 ·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- 대상: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 ·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- 지역: 강원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