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출산 후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첫째아는 100만원, 둘째아는 100만원에 분기마다 50만원씩 2회, 셋째아는 100만원에 분기마다 50만원씩 4회를 받아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◈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· 1. 첫째아 : 1회 100만원 · 2. 둘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(2분기 지급) · 3. 셋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(4분기 지급) ....
- 대상: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· 신생(입양)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· 단,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- 지역: 강원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