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
영월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부모라면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출산·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, 거주기간이 6개월 안 된 경우에는 충족 후 지급돼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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