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영월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부모라면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출산·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, 거주기간이 6개월 안 된 경우에는 충족 후 지급돼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- 혜택: 100만원
- 대상: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·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 지역: 강원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