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
영월군에서 출생신고나 입양을 한 가정은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과 100만원(2년 분할), 셋째 이상은 최대 1,000만원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. 출산·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,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첫째: 100만원(1회) · 둘째: 300만원(2년간 분할지급): 200만원(0세), 100만원(만1세) · 셋째이상: 1,000만원(6회 분할 지급): 200만원(0세), 120만원(만1세~3세), 220만원(만4세~5세)
- 대상: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·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 지역: 강원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