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
동해시에서 출산한 산모 가정이라면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요. 소득 제한은 없고, 신청일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50만원
- 대상: 출산한 산모 가정(소득 제한 없음) ·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·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
- 지역: 강원 동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