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원주시에서 출생 등록한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이고,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- 지역: 강원 원주시
원주시에서 출생 등록한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이고,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