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원주시에서 출생 등록한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이고,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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