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출생아 1인당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연천군에 90일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분이 대상이에요.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출생아 1인당 60만원
- 대상: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·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- 기관: 경기도 연천군
- 지역: 경기 연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