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해요. 신생아 출생 후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산모가 대상이에요.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해야 하고, 소급 지원은 안 돼요.
- 대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· 1.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· 2.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,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· * 단,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
- 기관: 경기도 김포시
- 지역: 경기 김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