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이상 300만원을 최초 지급분과 1년 뒤 지급분으로 나눠 받아요.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가 자녀와 같은 세대면 대상이에요. 정부24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 ·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 ·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- 대상: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·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 ·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 ·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 ·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·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- 기관: 경기도 파주시
- 지역: 경기 파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