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
출생이나 1년 미만 영아 입양을 신고한 세대라면 동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의왕시에서 신고해야 하며,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.
- 대상: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·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
- 기관: 경기도 의왕시
- 지역: 경기 의왕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