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
의왕시에서 산모건강관리사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90%를 최대 50만원까지 환급해 줘요. 출산일 기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와 같은 세대여야 하며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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