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의왕시에서 산모건강관리사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90%를 최대 50만원까지 환급해 줘요. 출산일 기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와 같은 세대여야 하며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· 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 ·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기관: 경기도 의왕시
- 지역: 경기 의왕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