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
출생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
- 기관: 경기도 시흥시
- 지역: 경기 시흥시
출생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