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

출생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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