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신혼부부라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를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자녀가 있으면 1인당 0.5%가 더해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돼요.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이고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, 시흥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 ·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- 대상: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- 기관: 경기도 시흥시
- 지역: 경기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