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중위소득 150%를 넘는 출산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.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예요. 상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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