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와 청년이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80% 이하, 청년은 만 19~39세이고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여야 해요.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으로 접수해요.
- 혜택: 최대 1백만원
- 대상: 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 · 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- 기관: 경기도 동두천시
- 지역: 경기 동두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