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산가구에 지원해요.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면 국가 기본지원을, 150% 초과면 경기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상시 신청이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.
- 대상: 국가 기본지원(전환형) :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· 경기도 지원(추가형)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-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지역: 경기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