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지원금 지원
출산하면 첫째 50만원, 둘째 12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. 부모 중 한 명이 출생(입양) 전 1년 전부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,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출산축하금: 첫째아 50만원(변동없음) / 둘째아 100만원 → 120만원 / 셋째아 200만원 → 300만원 / 넷째아 이상 300만원 →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· 출산지원금: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-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/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
- 대상: 지원기준 · 신생아 출산(입양)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/ 출생(입양)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· 단,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· 자녀순위: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(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) · 단,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(입양)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(동거인 포함)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
-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지역: 경기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