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요. 중증장애아동은 월 72.1만원, 경증장애아동은 월 63.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- 대상: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-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지역: 경기 평택시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요. 중증장애아동은 월 72.1만원, 경증장애아동은 월 63.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