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
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. 임산부 1명당 차량 1대만 발급되고, 상시로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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