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. 임산부 1명당 차량 1대만 발급되고, 상시로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지역: 경기 안양시
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. 임산부 1명당 차량 1대만 발급되고, 상시로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