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안양시에 입양 신고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 대상이에요. 입양아동 1명당 첫째 300만원, 둘째 400만원, 셋째 이상과 장애아동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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