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안양시에 입양 신고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 대상이에요. 입양아동 1명당 첫째 300만원, 둘째 400만원, 셋째 이상과 장애아동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지원 금액: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
- 대상: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지역: 경기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