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법정저소득이나 셋째아 이상 가정이면 받을 수 있어요. 특별활동비는 최대 월 6만원, 현장학습비는 최대 분기별 9만원이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돼요.
- 혜택: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 ·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- 대상: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· 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 · 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-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지역: 경기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