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라면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혼인신고 7년 이내 연소자 만 49세 이하여야 해요.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, 기간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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