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라면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혼인신고 7년 이내 연소자 만 49세 이하여야 해요.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, 기간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
- 혜택: 최대 100만원
- 대상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· 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· 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 · 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· 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-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지역: 경기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