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임신부에게 10만원을 주고, 출산하면 첫째 200만원·둘째 400만원·셋째 이상 1,000만원을 나눠 지급해요. 임신축하금은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가 대상이고, 출산지원금은 출생아와 같은 세대의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안양시에 거주해야 해요. 상시로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지원내용 :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· 지원내용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 · (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)
- 대상: 임신축하금 ·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(다만,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) · 출산지원금 ·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· 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
-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지역: 경기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