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첫째는 30만 원, 둘째 이상은 10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요.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 또는 모가 대상이고,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부터 적용돼요. 상시 신청이며 방문으로 신청해요.
- 혜택: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- 대상: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,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·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- 기관: 경기도 의정부시
- 지역: 경기 의정부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