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입양 아동을 키우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에 일반아 500만원, 장애아 7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해요.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해야 하며,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으로 접수해요.
- 혜택: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- 대상: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- 기관: 경기도 성남시
- 지역: 경기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