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팔달구) 임산부 및 예비·신혼부부 검사 지원
예비·신혼부부와 임산부를 위한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. 신청인 중 1명 이상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첫 자녀가 없으며 혼인신고 후 3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에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- 대상: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(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.)
- 기관: 경기도 수원시
- 지역: 경기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