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장안구) 임산부 및 예비·신혼부부 검사 지원

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·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본검사 비용을 지원해요.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 후 3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며, 신청인 중 1명 이상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상시 방문신청이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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