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영통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.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·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·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함
- 기관: 경기도 수원시
- 지역: 경기 수원시
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.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