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
울주군에 사는 임산부나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라면 청소, 세탁, 정리정돈, 취사 같은 가사 서비스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어요. 다른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돼요. 신청은 2026년 1월 22일까지 방문으로 하면 돼요.
- 대상: 울주군 거주 임산부(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) · 제외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지자체 가사서비스,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
- 기관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지역: 울산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