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
울주군에서 출생아 한 명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을 주고,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배수로 지급해요. 울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,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 전 1개월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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