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울주군에서 출생아 한 명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을 주고,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배수로 지급해요. 울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,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 전 1개월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(① , ② 모두 해당) ·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·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·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- 기관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지역: 울산 울주군